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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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이하 “회사”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시외전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
  1.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에 따라 제정한 것입니다.
  2.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외전화 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정하는 통화권 간에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와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2. 이용 계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와 체결한 계약
  3. 서비스 이용자 : 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4. 서비스 이용권 : 이용자가 회사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이하 “이용권”이라 합니다)
  5. 단말기기 : 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 (구내 통신설비를 포함합니다)
  6. 가입자 :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통신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
  7. 사전선택 : 가입자가 사업자식별번호를 누르지 않고 시외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외전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것
  8. 번호이동 :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
  9. 별정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10. 해제 : 회사와 계약신청자가 승낙 이후 서비스 개통 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11. 해지 : 회사의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12.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3. 불법 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4조(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비스
    1. 시외자동통화서비스 : 기업이나 가계고객이 직접 다이얼하여 시외전화를 하거나 팩스(FAX)를 이용하는 서비스
    2. 세종직통회선서비스(SEJONG-Direct) : 회사의 통신망 설비와 이용자가 지정하는 곳의 단말기기를 한국통신등의 공중전화망을 거치지 않고 전용회선(이하 “직접접속회선”이라 합니다)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3. 시외종합정보통신서비스(SEJONG-ISDN) : 디지털 통신망을 통합하여 음성, 데이터, 영상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
  2. 교환/지능망 부가서비스
    1. 제3자과금 서비스(Third Party Billing) : 미리 등록한 특정의 번호(자번호)에서 이용한 통화요금을 별도로 지정한 제3자(모번호)가 부담하는 서비스
    2. 가상사설망서비스(VPN) : 고객이 정한 번호체계로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하는 서비스
    3. 자동 콜렉트 콜 서비스 : 특정 프리픽스(Prefix)를 이용한 콜렉트 콜을 착신가입자의 요금 대납 수락시에만 착신호를 연결하는 서비스
      - 전화 승인 서비스 : 고객이 특정한 서비스(인터넷뱅킹등)에 가입하여 사전에 이용 동의 및 등록한 전화번호로 통화 연결하는 서비스로 요금은 서비스 이용자(사전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서비스
    4. 카드 서비스 : 선불, 후불, 신용카드, 제휴카드 등 각종 카드로 시외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5. 팩스전용서비스 (SEJONG e-fax) : 팩스 전용의 프리픽스를 이용,기본적인 팩스통화 및 동보 등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팩스 서비스
  3. 빌링구현 서비스
    1. 한가족 수신자 부담서비스 : 여러 개의 발신번호를 그룹으로 사전 등록하여 등록된 번호로부터 자신에게 걸려오는 시외전화 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
    2. 요금통합청구 서비스 : 고객이 미리 등록한 번호에서 이용한 통화요금을 특정전화번호로 일괄 청구하는 서비스
    3. 정액권 선택서비스 : 선택한 정액권 요금으로 일정 통화 가능 요금까지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
  4. 기타 부가서비스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시 기타 부수하는 서비스로서 이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1. 착신자과금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발신자)가 080전화를 이용하고, 요금은 가입자(착신자)가 부담하는 국내구간 착신자과금서비스
    2. 전국대표번호서비스 : 전국 어디서나 단일번호로 접속하여 사전에 지정된 착신처로 호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다음의 4가지 종류가 있다.
      1. “단순 호전환 연결 일반형” 대표번호 서비스
      2. “음성인식형” 대표번호서비스
      3. 가상번호나 생활번호(차량·우편·주민·고객번호 등)와 결합된 “VPN형” 대표번호서비스
      4. “ARS 호스팅형” 대표번호서비스
    3. 개인번호서비스 : 가입자의 여러 가지 번호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용자가 이용시에 사전에 지정된 착신지로 호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로서 다음의 5가지 종류가 있다
      1. “단순 호전환 연결 일반형” 개인번호서비스
      2. 음성인식 기능과 결합된 “음성 인식형” 개인번호서비스
      3. 가상번호나 생활번호(차량·우편·주민·고객번호 등)와 결합된 “VPN형” 개인번호서비스
      4. “ARS 호스팅형” 개인번호서비스
      5. 안심번호서비스 : 수신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임시의 가상번호에 실제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하여, 개인번호로 통화시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착신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4. 음성포탈 대표번호 서비스 : 음성포털 대표번호 서비스는 체인화된 지역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각 업종별로 나뉘어져 있는 전화번호를 한 번호로 통합하고, 사용자가 통합된 번호를 사용하여 필요한 업종과 연결을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5. 세종 레터링 서비스(Sejong Lettering Service) : 세종직통회선서비스 및 세종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 고객 중 수신자에게 발신자가 지정한 문구를 착신 단말기에 표시해 주는 서비스
      (단, 발신자 지정문구는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고객의 상호, 브랜드, 가입자 실명에 한하여 16Byte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며 수신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는 등록이 제한 됨)
    6. 다자간 컨퍼런스 서비스 : 주최자가 전화를 통해 2인 이상의 회의를 주최하고 최초 주최자가 통화요금을 부담하는 서비스
    7. 스마트컨퍼런스 서비스 : 국내/외 원격지에 있는 다수 인원이 전화로 회의할 수 있는 서비스
    8. 결제호 처리 서비스 :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 전용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용카드가맹점과 결제대행 업체간 전용통화(결제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9. 전화비즈링서비스 : 세종텔레콤의 대표번호서비스 및 개인번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전화발신자에게 통화 연결음 대신 광고 및 홍보내용을 자동 송출하는 서비스
    10. 전화알림멘트서비스 : 세종텔레콤의 대표번호서비스 및 개인번호서비스를 이용하 는 고객에게 전화 유입경로를 안내해주는 서비스
    11. 지능형 SMS/MMS 서비스 : 지능망서비스 번호에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SMS/MMS) 기능을 연동하여 문자, 이미지 등을 송/수신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대상 지능망 서비스 번호 : 전국대표번호(1688, 1666), 개인번호(050), 착신자과금서비스(080), 음성포털 대표번호(1685), 전화정보서비스(060)
      - 단, 지능형MMS서비스는 전국대표번호만 이용가능
      - 가입대상 : SMS/MMS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세종텔레콤의 지능망서비스 번호에 가입한 후, 자체설비 또는 세종텔레콤의 SMS/MMS 연동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지능망 번호에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연동하려는 지능망서비스 가입자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편의성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부가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시합니다.

  1. BMS 부가서비스 : 당사 지능망 서비스(전국대표번호, 착신자과금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해당 번호로 발신한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미리 설정한 문자메시지가(SMS, MMS 등) 발송되는 서비스
제5조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 계약

제1절 통 칙

제6조 (계약단위)

계약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가입계약은 1가입 계약당 1인으로 합니다.

제7조 (일반전화에 의한 이용계약)

한국통신의 일반전화가입자 등 국내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가 회사의 시외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 회사와도 각각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사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1688-1000
  7.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 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할 수 없으며, 설비를 망실, 훼손한 경우 보충, 수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서비스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5. 이용자는 전기통신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이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이용자는 비밀번호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가 집니다. 다만, 비밀번호의 유출, 후불제 통화카드의 분실 등에 있어 이를 회사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통화요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국내 다른 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아 요금 청구 및 수납 등의 업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회사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정보에 의합니다.
  8. 제7항에 따라 국내 다른 통신사업자와 회사간의 가입자 정보제공 및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9.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10.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11.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합니다.
제10조 (이용번호의 부여 및 관리)
  1. 부가서비스 이용에 이용자별 번호가 필요한 경우, 승낙 순서에 따라 일정한 수의 번호를 제시하고 이용신청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2. 이용자는 부득이하게 번호변경이 필요한 경우 번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 시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개월 동안 일 평균 1건 미만의 이용통화량이 발생한 번호에 대해서는 고객통지의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에는 부여된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부가서비스 번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부여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1. 번호는 등급을 정하여 구분합니다.
      1. 번호등급 기준 : 1688
        번호등급 번호유형 최저회선수
        0 XXXX, 000X, 00X0, 0X00, X000, 00XX, XX00, XXX0, 기타(0114, 0112, 0119, 0645, 1004, 1234, 1472, 1688, 2424, 2580, 3651, 4989, 8282, 8255) 국번호와 가입자번호가 동일한 번호 150회선
        1 X0X0, XYXY, XXYY 50회선
        2 X00X, 0X0X, 0XX0, 0XXX, XXOX, XY00, X0XX, XXXY, XXYX , XYXX, XYYY, 00XY, 0XY0, X00Y, 0XXY, X0Y0, XXY0, XY82, WXYZ(W<X<Y<Z), ZYXW(Z>Y>X>W), 기타(8224, 8524, 2472, 2485, 2482, 7942, 1404, 1109) 15회선
        3 상기 외 번호 1회선
        ※ X/Y = 1~9
        ※ '국번호와 가입자번호가 동일한 번호'를 제외한 번호이동 번호는 1666 번호등급기준을 따릅니다.
      2. 번호등급 기준 : 1666
        번호등급 번호유형 최저회선수
        0 XXXX(X=0~9), X000(X=1~9), X114(X=0~9), 기타(1666,1004,8585,0119) 270회선
        1 000X, 00XX, XX00, XXX0,1X00(X=2~9), 기타(0112,1234,8572,1472,7979,9494,8282,8272,2580,3651,4989) 100회선
        2 X0X0, 0X0X, 00X0, 0X00, XYXY, XXYY, X119,X00X, X666(X=2~5,7~9),기타(8255,8555,1777) 35회선
        3 00X0, X00X, 0XX0, 0XXX, XXOX, XY00, X0XX,XXXY,XYYY, XXYX , XYXX, 00XY, 0XY0,0X0Y, X00Y, 0XXY, X0Y0, XXY0, XY82, WXYZ(W<X<Y<Z), ZYXW(Z>Y>X>W), 기타(2482, 7942,1357,7890,2468) 10회선
        4 상기 외 번호 1회선
    2. 이용신청자가 번호등급에 해당하는 최저 회선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번호를 부여합니다.
    3. 이용신청자가 번호 신청시 해당 등급 내 번호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번호 부여 후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착신회선이 번호 등급별 최저 회선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번호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기준 회선수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기존 번호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별정사업자의 080 회선증설금지 , 재계약금지, 직권해지 및 이용정지등의 제제조치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1. 080 별정통신사업자가 080회선을 세종텔레콤과 협의 없이 제 3의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재임대 또는 공동 사용한 경우
    2. 080 별정사업자가 정보통신부 또는 체신청으로부터 임대, 공동사용, 재판매 등의 불법적인 영업으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9. 080회선을 사용하는 선불카드 사업시 발행규모, 회선용량, 이용약관 등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세종텔레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 2 절 청약 및 승낙

제11조 (청약)
  1. 시외전화서비스 등 제4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표2>와 같이 구비하여 직접 또는 E-mail, FAX 등의 방식으로 세종텔레콤에 청약하여야 합니다.
  2.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의 통신망에 연동하여 별정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청약 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도의 설비 이용 및 통신망연동에 관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1. 이용교환기 및 회선설비용량이 명시된 통신망구성도
    2.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관련서류
  3.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모집 등 회사의 영업행위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정통신이용약관
    3. 별정통신사업계획서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관련서류
  4.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가 요금납부책임자에게 청구할 요금채권을 인수하여 재과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청약 및 계약체결 요청은 승낙이전에 변경 또는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이 서비스 별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단,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계약체결 완료를 승낙으로 봅니다.
  2.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신청자가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3. 직접접속서비스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회사는 다음 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1. 개통예정일
    2. 승낙회선수
    3. 이용자의 권리의무
    4. 고장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요금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
  4. 회사는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체결 요청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1. 통신망 연동에 필요한 회사의 교환기를 개방하는 원칙
    2. 통신망 연동을 위해 회사의 설비를 개조하는 경우에 비용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부담
  5. 회사는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체결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1. 가입자모집 대상범위 및 재과금 대상범위는 회사와 별도 협의하여 정함
    2. 회사로부터 취득한 기술, 계약자, 영업에 관한 정보 및 통신내역 등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외부 유출하는 행위금지
    3. 기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계약조건
제13조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해당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신청자가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요금 등의 체납상태인 경우
    3. 회사 카드의 위조, 변조 등 불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중 체납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7. 단말기기 설치장소가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8.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9.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단,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
    10. 5회선 이상의 다량 회선을 신청 받는 경우
  2. 회사는 제11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의 계약체결요청이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승낙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그 사유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승낙유보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청약을 승낙합니다.
제14조 (계약사항의 열람·증명)

이용자,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3 절 설치 및 개통

제15조 (단말기기 등의 설치)
  1. 제12조(승낙)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사람은 제15조(개통)의 규정에 의한 개통 예정일 이전에 자신의 부담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적합한 단말기기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 또는 대여하는 단말기기는 회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단말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적법한 건출물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통신망 연동에 관한 계약체결을 완료한 별정통신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회사 교환기와 연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분계점은 회사 교환기에 접속된 최초의 회선 분배반으로 합니다.
제16조 (개통)
  1. 회사는 제12조(승낙)의 규정에 의해 직접접속회선서비스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회선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직접접속회선서비스 이용신청자는 개통예정일 5일전까지 개통의 연기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에 이용신청자와 협의하여 개통일을 다시 정합니다.
  3. 직접접속회선서비스 개통일은 개통점검 후 통화가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통일은 이용계약상의 이용희망일로 합니다. 다만, 이용희망일 내에 개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용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개통 가능한 시기를 통보합니다.

제 4 절 계약의 변경 등

제17조 (계약 내용의 변경 등)
  1. 이용자가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제12조(승낙), 제13조(승낙의 제한), 제15조 (단말기기 등의 설치), 제16조(개통)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이용권의 양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이용권은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이용자 지위의 승계)
  1.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가서비스 이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1항 및 제18조(이용권의 양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나 승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용권 승계일부터 승계를 받는 자에게 이전됩니다.
제20조 (개명 등)
  1. 회사와 가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개명 등에 의하여 명의가 변경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통지를 하지 않아 회사가 케이티 등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2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체결한 해당 계약기준에 의합니다.
  2. 세종텔레콤은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2. 이용 정지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이용정지 사유를 없애지 아니한 경우
    3. 직접접속회선 등 회사가 제공 또는 대여한 설비의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법사항을 은폐한 경우
    4. 요금감면의 부적격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경우
  3.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하는 경우
    3.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5.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 회선 수를 초과하여 상기 1~5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될 경우, 회사는 이용자 명의의 전체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제27조제2항제7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4. 회사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승낙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22조 (카드 서비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선불카드 : 회사가 발행한 카드로서 고객이 사전에 구입하여 시외전화를 사용하고, 이용요금은 이용시 자동으로 카드에서 감액되는 카드
    2. 세종후불카드 : 회사에서 발행한 카드로서 시외전화 이용 후 사전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요금이 청구되는 카드
    3. 세종제휴카드 : 타 업종 또는 타사업자와 제휴하여 회사가 발행한 카드로서 세종카드 번호를 사용하여 시외전화를 이용한 후 사전에 지정한 전화번호로 요금이 청구되는 카드
    4. 세종신용카드 : 회사와 제휴한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번호를 사용하여 시외전화를 이용한 후 사전에 지정한 카드번호 결제계좌로 요금이 청구되는 카드
  2.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단, 계약자가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기간연장을 요구할 경우 1년 단위로 발행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세종후불카드, 세종제휴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합니다.
제23조 (제3자과금 서비스)

1개의 모번호에 대하여 자번호는 10개 이내로 합니다.

제24조 (시외종합정보통신서비스)

시외종합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접속서비스(BRI) : 1개의 회선으로 2개의 B채널(64 Kbps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합니다) 과 1개의 D16채널(16Kbps로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합니다) 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 일차군접속서비스(PRI) : 1개의 회선으로 30개의 B채널과 1개의 D64채널(64Kbps로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합니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25조 (결제호처리 서비스)

결제호처리 서비스의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서비스는 가입자의 신청을 접수 받아 제공하는 가입형 서비스 입니다.
  2. 본 서비스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결제 대행업체간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호에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3. 상기 2항의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시 회사는 해당 번호에 대한 서비스 이용중지 또는 가입 해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 결제호처리 서비스는 회사가 부여한 전용번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자는 신청접수 시 희망하는 번호 또는 회사가 부여하는 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용번호 : 1639-7000~7999 (1천개)
제26조 (이용내역의 열람)

이용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서비스 이용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이용내역의 열람, 복사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정지 등

제27조 (이용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로 합니다)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에 관한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 요금을 최초 납기일의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회사가 설치 또는 대여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한 경우
    3. 단말기기를 정당한 설치장소 외에 설치한 경우
    4.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직원에 의한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약 사실을 숨긴 경우
    6.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제7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1.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5.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6.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7. 청소년보호법 제19조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8.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 회선 수를 초과하여 상기 1~7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될 경우, 회사는 이용자 명의의 전체 서비스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1항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정지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2항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제2항제7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이용제한)
  1.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회사는 이용제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공시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해하거나 사전 윤리심의를 받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일시이용중단)
  1. 이용자는 부가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중단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일시이용중단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까지 이용중인 번호의 유지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휴지처리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제30조 (카드통화서비스의 이용정지)

회사가 발행한 카드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카드통화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토록 합니다.

  1. 비밀번호를 연속 3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2. 통화권이 상이한 지역에서 동일카드번호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인 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 5 장 요 금

제 1 절 통 칙

제31조 (과금거리의 산정)
  1. 요금산정을 위한 거리(이하 “과금거리”라 합니다)는 과금기점 상호간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2. 과금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로 하며 1킬로미터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제1항의 과금기점 및 관할구역, 과금거리는 케이티가 정하여 공시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32조 (이용시간의 산정)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발신인이 통신이용의 종료신호를 할 때까지로 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시간 중에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수신인 측의 부재중 응답장치에 접속되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제33조 (요금의 산정)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요율 및 적용방법(감면 및 할인포함)은 별표1과 같습니다.
  3. 이 약관에 의하여 청구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의 계산결과가 1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4. 회사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가입자 모집 등 회사의 영업행위를 대행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요금의 적정한 범위 내 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세종선불카드의 요금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 발행된 선불카드의 요금도 변경된 요율로 적용합니다.
제34조 (최저이용료의 계산)
  1. 최저이용료가 적용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월간 실사용요금이 최저 이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합니다.
  2. 요금 월의 중도에 서비스의 개시, 해지, 이용정지, 이용제한, 일시이용중단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월 요금은 실사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35조 (부가서비스 요금의 계산)
  1. 부가서비스 요금의 요율 및 적용방법은 별표1과 같습니다.
  2.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의 개시, 해지, 이용정지, 일시이용중단등이 있는 경우 당해 월 요금은 실사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36조 (요금감면의 대상)
  1.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111, 112, 113 등)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보도용 전화”라 합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용 전화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기관의 전화로서 케이티 등으로부터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금을 감면합니다. 다만, 케이티 등이 보도용전화로 지정하고 있는 전화는 회사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신문사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사 및 주간신문사로서 본사, 지사, 총국 및 지국이 없는 군 단위 1개 보급소
    2. 통신사 :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통신사 및 동 지사
    3. 방송국 :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방송국(특수방송 포함)으로서 본사, 동 지사, 동 중계소 및 동 분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금을 감면합니다. 다만, 케이티 등이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전화(팩스)는 회사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가구
      1.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수급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4.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 이용자는 지정사유가 해소, 변경되는 즉시 회사에게 알려야 하며, 회사는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
제37조 (통화중단의 취급)
  1. 이용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통화중단이 있었던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중단의 통지를 받은 통화의 통화시간을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합니다.

제 2 절 요금의 청구

제38조 (요금의 납부청구)
  1. 회사는 별정통신사업자를 제외하고 요금납부 청구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요금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금납부청구서가 요금납부 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의 부과나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9조 (요금의 통합청구)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2회선이상의 전화번호에서 발생한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합니다.

제40조 (요금의 즉시청구)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구일 이전이라 일정기간의 요금을 계산하여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즉시라 함은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요금납부청구서를 발부함을 뜻합니다.

제41조 (이의신청)
  1.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조사결과 요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 요금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납부되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납기일을 재지정하여 조정된 요금의 납부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제42조 (소멸시효)

요금의 납부청구는 최초의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부당하게 납부하지 않은 요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3 절 요금의 납부

제43조 (요금의 납부책임)
  1. 요금의 납부책임은 서비스를 이용할 당시의 이용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음 각호의 요금납부책임자는 1차 납부의무를 지고, 이용자는 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
    1. 제3자 과금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요금납부책임자
    2. 자동납부하는 경우의 자동납부약정자
    3. 이용자를 대위하여 회사에 요금납부각서를 제출한 경우의 요금납부각서인
    4. 기타 부가서비스 이용지침에서 정하는 요금납부책임자
  3.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회사와 요금채권인수계약을 체결한 별정통신사업자는 그 요금에 대하여 납부책임을 집니다.
  4.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계약자는 그 요금에 대한 납부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5. 이용자는 회사가 요금의 청구 및 수납업무에 필요로 하는 정보 (이하”과금수납정보”라 합니다)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과금수납정보를 제공받아 요금의 청구 및 수납업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요금의 납기일)

회사는 요금의 납기일 및 납부장소를 정하여 요금납부 청구서에 기재합니다.

제45조 (사전납부)
  1. 요금납부책임자는 회사에 신청하여 요금이 청구되기 전에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납부할 금액은 최근 3월간의 요금을 평균한 1월분 이상으로 하며, 회사는 이 금액을 요금 확정 월에 정산처리 합니다.

제 4 절 요금의 반환(

제46조 (요금의 반환 및 체납요금의 징수)
  1. 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거나, 사전납부 금액의 정산 또는 요금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반환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즉시 반환합니다. 다만, 요금을 반환 받을 사람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요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을 반환 받는 사람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3. 회사는 요금납입자가 요금을 체납하여 최초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천재지변 또는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선불카드 계약자가 선불카드의 사용잔액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유효기간 내 카드
      1. 권면액 1만원 이하 : 표시된 금액 중 80%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환불
      2. 권면액 1만원 초과 : 표시된 금액 중 60%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환불
      3. 사용잔액 : 판매가격×미사용잔액÷카드표면에 표시된 사용가능금액
    2. 유효기간경과 1회 이상 사용카드
      1. 환불기준 : 사용잔액의 90% 환불
      2. 사용잔액 : 판매가격×미사용잔액÷카드표면에 표시된 사용가능금액
    3. 유효기간경과 미사용카드 : 판매가격의 90%환불
제47조 (요금사전납부할인)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사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구할 금액에서 2%를 익월 청구할 금액에서 할인하여 청구합니다.

제48조 (가산금의 부과)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납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미납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제 6 장 사전선택

제49조 (신규등록)
  1. 신규로 전화를 신청하려는 자가 시외전화사업자를 회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화국 등 취급국에 신청합니다.
  2. 제1항의 신청 시 해당 전화국 등 취급국이 지정한 신청서에 표시된 시외전화사업자를 회사로 선택 지정합니다.
제50조 (변경등록)
  1. 가입자는 최근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사로 시외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이용권의 양도·승계시는 9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시외전화변경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 : 회사가 정한 신청서식 사용
    2. 신청인의 자격 및 요건 : 가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 또는 인감 날인
    3. 신청서의 제출 :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전화·팩시밀리로 제출
  2. 명의의 전화를 사실상 사용하는 자가 변경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회사가 전화명의 변경에 관한 신청접수를 대행하여 해당 변경등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로의 시외전화사업자 변경등록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변경희망일에 이루어지고, 변경등록센터 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단, 변경희망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변경등록센터에 변경등록을 요청한 날로부터 3일째에 변경 등록됩니다.
  4. 가입자는 변경등록시 변경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가입자는 제5항의 변경등록수수료를 케이티 정기요금청구서로 납부하거나 또는 회사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제5항의 변경등록수수료는 가입자와의 별도계약을 통해 회사에서 대납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계약내용 미이행시는 대납금액을 가입자에게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에게 대납에 따른 계약 내용 이행의무를 통지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납금액을 재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7장 번호이동

제 51조 (번호이동등록)
  1. 타사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번호이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로 번호이동이 가능한 번호는 080착신과금서비스번호,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이며 그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1. 번호이동 신청 : 서비스 별 번호이동 신청 지정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 관리센터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직접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직접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인의 자격 및 요건 : 개인인 경우 가입자와 그 배우자,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단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직인 또는 법인인감 날인
  3. 가입자가 신청한 번호이동 등록은 관리센터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4. 가입자는 번호이동 등록 시 번호이동 처리비용을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본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계약내용 미 이행 시에는 대납금액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에게 대납에 따른 계약내용 이행 의무를 통지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납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5.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변경 후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6. 번호이동성 이용고객은 최근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개통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번호이동 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7. 번호이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제 8 장 보 칙

제52조 (손해배상)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때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18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자가 납부한 최근 3월분 요금의 일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3. 제2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발송 및 제27조제2항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거나 재가입 방지를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ㆍ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54조(불완료호 차단)
  1. 회사는 불완료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해당번호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 9 장 발신번호 조작방지

제55조(발신번호 변작 금지)
  1.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시,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제56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2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57조(이용중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즉시(전체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3.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58조(계약해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59조(고객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0조(사업자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